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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검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한 비상장주식 사기 등 혐의를 추가로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모두 기각했다. 지난달 28일 열린 재판에선 “김 전 회장이 법정 구속이 예상될 경우 중국 밀항을 준비했다”는 내부자 진술을 확인한 검찰은 법원에 보석 취소를 청구하기도 했다.
당시 법원은 “범죄수익은닉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고 내용도 중하다”면서도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보석결정 이후 피의자가 석방된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 아니라 훨씬 이전에 저지른 것”이라고 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해 7월 보석으로 석방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신청된 증인이 수십명에 이르러 심리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허가했다”며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석 청구를 인용한 이유를 밝혔다.
다만 전자장치 부착, 보증금 3억원과 주거 제한, 출국시 법원 허가, 참고인·증인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걸었으며, 김 전 회장은 남은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고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도 법원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