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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로 보면 명예훼손 고소·고발장 접수 건수는 △2018년 4075건 △2019년 4188건 △2020년 4427건 △2021년 5181건으로 증가했다. 2022년 1월부터 8월까지 3738건 접수된 것으로 미뤄봤을 때 올해는 명예훼손 고발장 접수 건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중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은 인원 역시 △2018년 6700명 △2019년 6229명 △2020년 7280명 △2021년 7115명 △2022년 8월까지 5508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이중 혐의가 저촉돼 송치된 인원은 △2018년 1350명 △2019년 1112명 △2020년 1249명 △2021년 1332명으로 파악됐다. 구속까지 이어진 이는 2018, 2019년엔 없었고 2020년엔 1명, 2021년 4명뿐이었다.
명예훼손 고소·고발장 접수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지만, 혐의가 인정돼 송치된 인원은 제자리에 머물면서 고소·고발장이 난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명예훼손 고소·고발장’이 정치적인 도구로 쓰이는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 지난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시민단체가 용산참사 발언 등을 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으나 불송치 결정이 났다. 경찰은 오 시장이 주관적 의견을 표명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소시오패스’라고 발언해 시민단체로부터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당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지난 8월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정 의원은 “최근 유튜브, SNS 등을 통해서 허위사실 유포 등 명예훼손이 횡행하다”며 “경찰에서 앞으로 명예훼손 범죄에 대해 인격적, 사회적 살인행위로 다뤄서 엄단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