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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30일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발 사주’ 의혹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기자 등의 통신자료를 조회·수집한 것을 두고 ‘사찰’ 논란이 불거지자 김진욱 공수처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지난 21일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관할 경찰청인 경기남부청으로 이첩됐다.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 사무총장은 이날 고발인 조사 출석에 앞서 “공수처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헌법 18조를 어기고 통신 내역을 무차별적으로 사찰해 권력을 남용했다”며 “공수처가 민주주의에 위배되는 행위를 일삼은 만큼 단호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나온 휴대전화 번호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면서 수사 대상에서 배제하는 과정”이라며 사찰 의혹을 반박하기도 했다.
경찰은 “현재 수사 초기단계인 만큼 고발 취지와 혐의 등 기초적인 부분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시민단체인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가 김 처장을 고발한 사건은 지난 29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이첩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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