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교보생명보험이 주권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21일 접수했다고 밝혔다.
교보생명은 1958년 6월에 설립된 이후 한국 보험시장을 이끌어온 대표 생명보험회사다. 2003년 작고한 고(故) 신용호 명예회장의 아들인 신창재 회장과 특수관계인이 36.9%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영업수익 15조7089억원, 당기순이익 3829억원을 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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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은 생명보험사 빅3 중 유일한 비상장사로 보험 업계에 남은 마지막 상장 대어로 꼽혀왔다. 증권업계가 추산하고 있는 교보생명의 기업가치는 3조원에 이른다. 삼성생명(032830)의 경우 2010년 상장 당시 역대 최대 규모(4조9000억원)를 기록한 바 있어 교보생명에 대한 상장 기대감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교보생명은 현재 주주 간의 분쟁 등을 겪고 있어 IPO 진행이 순탄치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대주주인 신창재 회장과 재무적투자자(FI) 어피니티컨소시엄(이하 어피니티)이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어서다.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했던 교보생명 지분 24%를 매입하면서 주주가 된 어피니티는 2015년 9월말까지 IPO가 이뤄지지 않으면 신 회장에 지분을 되팔 수 있는 풋옵션 권리를 받았다. IPO가 지연되면서 어피니티는 2018년 10월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고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이하 안진)을 통해 행사가격을 주당 40만9000원으로 매겼다. 매입원가의 두 배에 가까운 돈을 내놓으라고 하자 신 회장은 안진 회계사들이 행사가격을 어피니티에 고의로 유리하게 선정했다며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어피니티는 2019년 3월에 ICC(국제상업회의소)에 중재재판을 걸었다. ICC 중재재판의 결과는 지난 9월에 나왔는데 어피니티의 풋옵션 권리는 인정하면서도 신 회장이 어피니티가 요구하는 가격에 풋옵션을 매수하거나 이자를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정했다. 사실상 신 회장의 승리였다.
이 과정에서 중재재판과 별도로 신 회장은 어피니티와 안진 관계자들을 검찰에 형사 고발했다. 검찰은 피고에게 최고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했고 내년 2월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교보생명은 유죄판결이 나면 어피티니측이 IPO를 통한 출구전략 모색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에 어피니티측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면 내년 상반기 IPO는 물론이고 예비심사 통과도 어려워질 수 있다.
IPO업계 한 관계자는 “법적 소송전이 진행 중이어서 예비심사 통과 여부의 경우 LG에너지솔루션보다 더 지연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교보생명의 대표주관사는 NH투자증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