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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당국자가 15일 기자들과 만나 “(사후 검증단에)우리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우리 입장에 IAEA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리 정부는 그간 오염수 처리 과정에 대한 일본 정부의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IAEA가 주축이 돼 진행할 검증단에 한국 측 전문가가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를 위해 자비를 들여 전문가를 파견하는 CFE(Cost Free Expert) 제도를 이미 IAEA 측에 제안한 상태다.
실제 일본 NHK 방송에 따르면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오염수 방류 안전성을 검증하는 IAEA 조사단 구성에 대해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전문가를 초빙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한국 등 주변국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IAEA의 권한에 따라 검토해간다”고 밝혔다.
다만 IAEA가 한국 전문가 참여에 긍정적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검증단 구성에는 일본의 입장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사전·사후 모니터링 및 검증은 일본이 IAEA에 요청하는 형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정부가 유감을 표명하고 반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정보 부족’을 꼽았다. 국민에게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고 설득할 근거가 턱없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이 당국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안전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고 지목했던 오염수의 방출 기간, 양, 농도, 해양방출 핵종 등에 대한 자료가 제공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일본이 그간의 스탠스와 다르게 좀 더 전향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기를 기대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실제 방류가 이뤄지기까지 남은 2년 동안 결정을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그것은 외교적인 설득과 압박, 태평양 연안국과의 공조, 필요하다면 사법적인 판단도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역시 선택지에서 배제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오염수 방류가 현실화되지 않은 단계에서 일본이 정보 제공 등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하기 어려운 게 아니냐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일본이 정보 제공을 하고 관련국과 협의할 의무를 이행하라는 청구가 가능하다”며 “그렇다면 일본으로서는 국제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향후 2년은 외교의 시간이자 과학의 시간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