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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와 법사위 등은 의원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알짜 상임위’다. 이 때문에 부동산 관련 상임위에서 다주택자를 배제하자는 주장은 국회 내에서 크게 힘을 얻지 못했었다. 하지만 7일 다주택 논란을 빚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조원 대통령 민정수석 등이 사의를 표하자 ‘이제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주택 고위공무원을 주택 정책 부서에서 배제하거나, 백지신탁하는 법안은 이미 여러 건 발의됐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한국은행 등 부동산 관련 정책을 다루는 주요 부처와 산하기관의 1급 이상 고위공직자 107명 중 39명(36%)이 다주택자임이 알려지자 비판 여론이 높아서다.
국회 국토위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위공직자가 1가구 2주택 이상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고액의 부동산 재산을 보유한 경우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는 ‘공직자 부동산 이해충돌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부동산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고위공직자는 부동산 관련 업무에서 배제된다. 재산공개대상자도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확대한다.
윤재갑 의원은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고위공직자가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이 중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지역에 1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 임용, 승진 등에 제한을 두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식백지신탁제도와 같이 부동산도 매각 또는 백지신탁 하도록 하는 안도 내놓은 윤 의원은 백지신탁한 부동산이 재산상 가치가 영향받지 않도록 관련 직무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신정훈 의원도 국토부 소속 고위공무원 등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매각 또는 신탁제도 도입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국회의원, 부처 장·차관, 광역자치단체장, 1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거주 목적 외 주택을 일정 기한 내 매각하거나 신탁처분 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