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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기온 35도 넘으면 옥외 작업중지 권고

김소연 기자I 2019.08.01 14:14:39

고용부,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폭염 심화에 옥외 작업중지 권고, 38도→35도 낮춰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고용노동부는 1일 폭염이 심화됨에 따라 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한 옥외작업 중지 권고 기준을 현행 38도에서 35도로 낮춘다고 밝혔다.

무더위 시간대인 오후 2∼5시 옥외작업은 기온이 38도를 넘으면 중지하도록 권고했으나 앞으로는 35도로 낮춰 현장 지도할 계획이다.

지난달 3일 고용부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달한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 보호 대책’은 기온 상승 단계에 따른 대응 요령을 담고 있다. 지침에서 35도 이상은 ‘경계’ 단계, 38도 이상은 ‘심각’ 단계에 해당한다.

전날 폭염이 심화함에 따라 기상청에서도 폭염 영향예보 영향분야별 위험수준과 대응요령 ‘산업’분야에도 이런 내용을 반영하도록 요청했다. 산업안전보건공단과 민간재해예방기관에서도 폭염 취약사업장 기술지도를 할 때 작업중지를 지도하도록 했다.

다만 작업중지 권고는 명령과는 달리 사용자의 이행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인 물, 그늘, 휴식 등 사업주의 기본적인 안전보건 조치 이행만으로도 무더위에 의한 옥외 작업 노동자의 건강 장해 예방은 가능하다”며 “사업장에서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중지 등 예방 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10대 건설사 대표들이 서울 강남구 개포동 삼성물산 개포시영아파트 주택 재건축 건설현장에서 열린 ‘10대 건설사 CEO-고용부 장관 산재 근절 대책회의 및 결의대회’를 마친 뒤, 공사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이데일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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