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위 시간대인 오후 2∼5시 옥외작업은 기온이 38도를 넘으면 중지하도록 권고했으나 앞으로는 35도로 낮춰 현장 지도할 계획이다.
지난달 3일 고용부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달한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 보호 대책’은 기온 상승 단계에 따른 대응 요령을 담고 있다. 지침에서 35도 이상은 ‘경계’ 단계, 38도 이상은 ‘심각’ 단계에 해당한다.
전날 폭염이 심화함에 따라 기상청에서도 폭염 영향예보 영향분야별 위험수준과 대응요령 ‘산업’분야에도 이런 내용을 반영하도록 요청했다. 산업안전보건공단과 민간재해예방기관에서도 폭염 취약사업장 기술지도를 할 때 작업중지를 지도하도록 했다.
다만 작업중지 권고는 명령과는 달리 사용자의 이행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인 물, 그늘, 휴식 등 사업주의 기본적인 안전보건 조치 이행만으로도 무더위에 의한 옥외 작업 노동자의 건강 장해 예방은 가능하다”며 “사업장에서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중지 등 예방 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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