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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사용 편리한 닭 진드기 방제약품 3종 사용 허가

김형욱 기자I 2018.06.15 15:19:10

분무·음수투여형…안전·유효 방제 기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지난달 유통 과정에서 적발한 부적합 계란.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일렉터 피에스피 등 닭 진드기 방제를 위한 약품 3종 국내 판매를 허가했다고 15일 밝혔다. 미국산 일렉터 피에스피와 국내산 와구방액제, 프랑스산 엑졸트액 3종이다.

이들 약품은 기존 허가 약품이 빈 축사 사용만 허용한 것과 달리 닭이 있는 축사 내부에 뿌리거나 닭이 마실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일렉터 피에스피와 와구방액제는 닭이 있는 계사에 분무 사용할 수 있다. 엑졸트액은 닭에 음수로 투여한다. 수입산 2종은 모두 다른 주요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7~8월 기승을 부리는 닭 진드기를 효과적으로 막고자 안전·유효성이 있는 닭 진드기 방제 약품 도입을 추진해 왔다. 기존 약품(살충제)도 있지만 지난해 이른바 ‘살충제 계란 파동’을 겪으면서 농가와 당국은 대안 마련에 고심해 왔다. 닭 진드기가 번식하면 산란율 저하 등 피해가 있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계란의 유통 차단을 위한 단속과 방제 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한 농가 교육도 계속 추진한다.

특히 앞으로는 이번 신규 허가 3종에 대한 교육도 진행한다. 신규 약품 모두 닭 있는 농가 사용이 가능하다지만 닭에 직접 살포하면 안되고 용법·용량도 정확히 사용해야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허가한 신규 방제약품에 대해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자단체 등을 통해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홍보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효능 있는 제품의 공급을 늘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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