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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전 사장은 2011년 11월 용산역세권 개발과 관련해 업무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용산역세권개발 손모 전 고문으로부터 뇌물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은 2012년 4월부터 2014년 9월까지 8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2000만원을 추가로 정치자금법 위반액으로 인정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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