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개발 뒷돈' 허준영 前사장 집행유예 확정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전재욱 기자I 2017.03.16 14:17:05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1억원 대법 판결

대법원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6일 용산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해 뒷돈을 챙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허준영(65) 전 코레일 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허 전 사장은 2011년 11월 용산역세권 개발과 관련해 업무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용산역세권개발 손모 전 고문으로부터 뇌물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은 2012년 4월부터 2014년 9월까지 8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2000만원을 추가로 정치자금법 위반액으로 인정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