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업체를 비방하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일시적인 홈페이지 방문자 수 등을 근거로 수능 업계 1위인 것처럼 광고한 현현교육에 표시광고법(3조) 위반 혐의를 적용,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현현교육의 지난해 매출액은 689억원으로 메가스터디(1384억원), 이투스(2092억원) 다음으로 많다.
공정위는 현현교육이 재작년 12월8일부터 작년 2월5일까지 홈페이지에 경쟁사 이투스를 겨냥한 비방광고를 했다고 판단했다. 또 현현교육이 자사 홈페이지의 퀴즈를 맞추면 통닭을 주는 행사로 방문자 수를 부풀린 뒤 네이버에 재작년 2월부터 작년 1월까지 ‘수능 1위(업계)’로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고 봤다.
이 업체 소속 화학 강사와 이름이 같은 인사가 36명(네이버 인물검색 기준)에 달하는데 ‘가장 많이 검색한 화학강사가 자사 박모씨’라며 부당광고를 하기도 했다. 해당 강사는 네이버 인물 코너에 등록조차 돼 있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경쟁업체가 수차례 신고하면서 조사가 시작됐다. 이승규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업계의 영어교육 문제를 소비자들에게 알린 점, 인강 업체에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한 전례가 드문 점 등을 고려해 시정명령만 내렸다”며 “토익·토플, 공무원시험 관련 광고에 대한 신고도 조사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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