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 조치가 정상적으로 원서를 접수한 수험생들의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입시 결과에 따라 수시 불합격 처분 취소 등을 요구하는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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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 대상은 지난 11일 오후 6시 원서접수가 마감될 예정이었던 56개 대학 지원자(유웨이어플라이 대행)다. 서버 장애 발생 시간인 11일 오후 5시 50분부터 오후 6시 20분 사이에 전형·모집단위를 선택하는 등 원서를 작성한 기록이 있거나 저장된 원서의 결제를 시도한 기록이 있는 경우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구제 신청 기간은 오는 16일 오후 6시까지다.
유웨이어플라이를 통해 당초 지원하려던 대학에 원서를 작성하거나 결제를 시도했다가 시스템 장애 탓에 접수를 마치지 못해 다른 대행사를 이용해 후순위 지망 대학에 접수한 수험생도 구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 경우 해당 수험생은 기존 대학 접수를 취소하고 희망 대학으로 변경할 수 있다. 반대로 장애 시간대에 원서를 작성하거나 결제를 시도한 기록이 없다면 구제 신청을 하더라도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 또 구제 대상자로 인정되더라도 장애 당시 전산 기록에 남은 모집단위로만 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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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수험생 자녀를 둔 학부모 이모 씨는 “수험생 본인들이 마지막까지 눈치싸움을 하다가 서버 오류가 발생하고 접수를 못한 것인데 이들을 구제하는 것이 정당하냐”며 “서버 관리를 못한 정부나 수시 원서접수 대행사에도 문제가 있지만 서버 먹통 전 소신껏 지원한 학생들이 받을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향후 법적 분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버 먹통 전 원서를 정상 접수한 수험생이 구제 조치 이후 구제 대상자의 추가 지원으로 대학에 불합격했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어서다. 추가 접수 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등이 제기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미 국회에는 지난 11일 오후 6시 이후 접수된 수시 원서는 접수 처리를 무효화해달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청원인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비롯한 각종 국가시험에서는 교통 정체, 개인 사정 등으로 시험 시작 시간에 늦은 응시자를 예외적으로 구제해주지 않는다”며 “원서접수 마감 시간 역시 사전에 충분히 공지된 절차인 만큼 예외 없이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공지된 마감시간 이후에 접수·결제된 원서는 예외 없이 무효 처리해달라”며 “마감시간 연장이나 사후 구제 절차는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상 접수한 학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장애 발생 당시 원서접수 시스템 접속과 원서 작성·저장 이력이 확인되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원래 지원하려던 모집단위에 한해 구제하려는 것“이라며 ”구제 절차를 마무리하면 전체적인 원서접수 시스템과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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