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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태원 참사는 경찰 공무원과 구청 공무원의 귀책 사유로 발생했다”라며 “김 전 청장은 총괄 책임자로서 사전 대책에 가장 큰 책임이 있지만 어떠한 이행도 지시도 하지 않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당직 근무를 해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과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에 대해서도 각각 금고 3년과 금고 2년 6월을 구형했다.
김 전 청장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집중될 것을 알고도 제대로 된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아 참사를 키웠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 전 과장은 이태원 참사 당일 서울청 112상황실 근무자로 112신고 사건 처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는 혐의로, 정 전 팀장은 112상황실 업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112신고 사건 처리가 부적정하게 이뤄지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