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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내 수도권 신축매입 총괄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절차 등을 개선해 약정체결 기간을 7개월에서 4개월로 3개월 단축한다. 정기접수에서 수시접수로 전환해 공고 후 접수기간을 단축하고 추가 인력도 보강한다. 합리적인 매입가격 산정과 철저한 품질점검 등을 통해 양질의 신축매입임대 주택을 확보할 계획이다.
민간사업자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각종 세제혜택과 자금지원 강화 등 신축매입 활성화 지원 ‘3종 세트’도 시행한다. 먼저 세제혜택으로 민간법인이 공공 신축매입 공급을 위해 멸실 목적으로 노후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 중과를 배제해 일반세율(1~3%)가 적용되는데 이 적용 대상을 준주택으로 확대해준다. HUG 신축매입임대 PF 특약보증 가입 시 총 사업비의 90%까지 1금융권에서 저리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경우, 주로 2금융권 대출을 받는 사업자들이 1금융권 대출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게 돼 낮은 금리의 안정적 자금확보 가능한다. 건설원가 상승 등을 고려해 고품질의 매입주택이 건설될 수 있도록 정부지원단가 현실화 및 기금 지원도 추진한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서울 주택 공급원이 아파트 50%, 비아파트 40~45%인데 연간 주택 7만가구가 입주를 해야 한다. 그럴려면 45%인 3만5000가구 정도 수준이 될 때까지 비아파트를 무제한 매입한다고 봐야 한다”라며 “집주인이 LH라면 전세 사기 불안도 없어지고 안전하게 전세 주택 수요도 분산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