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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서는 김승원·김용민·박균택·박지원·서영교·이건태·이성윤·장경태·전현희 의원이, 조국혁신당에서는 박은정 의원 등 야당 위원들은 모두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불참했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유일하게 출석했다.
이날 법사위는 야당 간사로 판사 출신 김승원(54·경기 수원갑·재선) 민주당 의원을 선임했다. 여당 간사 선임은 이날 국민의힘에서 모두 불참으로 미뤄졌다. 상정한 채해병 특검법은 심사를 위해 1소위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법안소위 구성 전이서 오는 14일 개별 소위원장과 위원들을 선임한 뒤 법안을 회부하기로 했다.
각 소위 위원 정수는 지난 제21대 국회 후반기와 동일하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8인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11인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 8인 △청원심사소위원회 6인으로 결정했다. 소위 위원 선임 명단 제출은 13일까지 받기로 했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정청래 신임 법사위원장은 이날 첫 의사봉을 잡고 “법사위는 정시에 출발한다”면서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위원 간 대체토론을 진행했다. 정부 측에서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불참했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유일하게 출석했다.
정 위원장은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토론하고 종결하고 의결하고 법사위 안으로 본회의에 회부를 해도 법률적으로 하자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소위에서 심도 깊게, 또 국민의힘 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서 더 토론을 진행하는 것이 더 온당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법사위는 오는 14일 오전 11시에 △법무부 △헌법재판소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원행정처 △군사법원 등 총 6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기관 주요 관계자들의 법사위 출석과 자료 제출도 요구했다.
법사위를 확보한 야권은 이번 국회에서 각종 특별검사법과 민생 법안 등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는 주요 법안들을 신속하게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된 채해병 특검법을 이번 22대 국회 ‘1호 개혁법안’으로 당론 발의해 밀어붙이고 있다.
법률 제정안은 통상 관례상 20일의 숙려 기간을 거치지만, 법사위를 움켜쥔 민주당은 주요 쟁점 법안의 경우 사안의 시급성을 내세우며 숙려 기간 없이 곧장 본회의로 상정해 거야(巨野) 단독으로 줄줄이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검찰·사법 개혁 명분으로 ‘판사 선출제’와 ‘검사 기피제’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대북송금 특검법’ 등도 민주당에서 함께 추진하면서 모두 법사위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판사 선출제 등은) 아직 얘기가 없고, 현재는 원 구성 관련 논의로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6월 임시회에서는 1호 당론으로 발의한 채해병 특검법과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등 처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