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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한샘(009240)·한샘넥서스·넵스·에넥스(011090)·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8개 가구업체 임직원 가운데 최 전 회장을 제외한 11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각 법인에는 1억∼2억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들 가구업체는 2014년 1월∼2022년 12월 24개 건설업체가 발주한 전국 아파트 신축 현장 783건의 주방·일반 가구공사 입찰에 참여해 낙찰예정자와 입찰가 등을 합의해 써낸 혐의를 받는다. 빌트인가구는 아파트 분양가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담합으로 인한 가구가격 상승은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 담합한 입찰 규모는 약 2조300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담합은 입찰 공정성을 해치고 시장경제 발전을 저해해 국민 경제에 피해를 끼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 사건에선 담합이 장기간 진행됐음에도 당국이나 수사기관에서 발견조차 하기 어려웠다”고 질책했다.
최 전 회장에 대해선 “피고인이 결재한 문서에 담합을 암시하는 문구가 있는 등 담합 사실을 묵인했다고 의심되는 다수 정황이 있다”면서도 “부하 직원들이 한목소리로 피고인이 담합에 대해 몰랐다고 진술했고 문서 내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비대면으로 일괄 결재한 흔적이 보인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담합이 경영진의 관여 없이 이뤄질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인 점, 최 전 회장이 수년간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실제로 담합 관련 보고를 받은 문건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1심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일부 무죄가 선고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1심 법원의 판단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 “이 사건 담합행위가 약 2조3000억원 규모의 담합으로 입찰공정성을 훼손하고 시장경제 발전을 저해하였을 뿐 아니라, 국민의 주거 안정과 관련된 아파트 분양가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범행인 점을 고려했을 때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