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경호처 입틀막 해명…“국가원수 경호 기본규칙 따른 것”

조용석 기자I 2024.02.22 15:47:58

22일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답변
“경호 일부로 이뤄진 행위…경호 규칙상 불가피”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이지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경호처의 과잉의전 논란과 관련 “국가원수 경호 기본규칙에 따라 행한 행위”라고 22일 해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정부는 입틀막(입을 틀어 막는다) 정권이 아니냐’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경호의 일부로서 이뤄진 행위는 경호 규칙에 따라 조치한 것”이라며 “의사들 입을 막고 있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의사들과는 130회 이상, 의사협회와도 28회 이상 논의를 했다고 한 총리는 설명했다.

이 의원이 “무조건적인 입틀막 보다는 (경호처의)규칙을 개선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재차 묻자 한 총리는 “법이 미비하다면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개정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국가 원수에 대한 경호 규칙상 불가피하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지난 16일 카이스트(KAIST)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카이스트 졸업생이 “생색내지 말고 R&D 예산 복원하라” 외치자, 경호처 관계자가 입을 틀어막고 퇴장시킨 사건이 발생하면서 과잉의전 논란이 커졌다.

이후 지난 1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윤석열 대통령 주재 의료개혁 민생토론회장에서 소아과 응급실 관련 의견을 내려다가, 경호처 관계자로부터 입이 막힌 채 끌려나와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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