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디스커버리 펀드와 관련해 새로운 불법 행위를 확인한데다 펀드 판매사에 대한 검사에도 돌입하며 과거 분쟁조정 결과가 뒤바뀔지가 관심사다. 특히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100% 배상(투자원금 전액 반환)이 받아들여질지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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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는 2019년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한 펀드에 들어 있는 주식 가격이 폭락해 1조6679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이 벌어진 사건이다. ‘디스커버리 사태’는 고수익 안정적인 투자처라고 투자자들을 속여 부실 상태인 미국 P2P 대출채권에 투자했다가 2019년 2500억원에 이르는 환매 중단이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2021년 5월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사인 기업은행에 펀드로 손해를 본 중소기업 1곳과 일반 투자자 1명에 대해 손해액의 64%, 60%를 각각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라임 국내투자 펀드의 우 배상 비율이 각각 61~70%(우리·하나·신한은행 등), 80%(대신증권(003540))였다.
금융정의연대 등 피해자 측이 이날 금감원에 제출한 의견서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디스커버리펀드의 경우 다시 분쟁조정을 신속히 실시해 피해자들에게 원금 100%와 5년의 경과 기간 이자를 포함한 배상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2021년 5월 분쟁조정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새로운 불법행위가 이번 금감원의 재조사로 드러났다는 이유에서다.
라임 펀드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피해자 측은 “라임 관련 펀드 중 플루토, 새턴 등은 분쟁조정이 진행되지 않고 있고, 아직 검사·제재 일정이 잡히지 않은 소규모 펀드도 다수”라며 “나머지 펀드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검사·제재, 분쟁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이 100% 배상을 받으려면 기업은행 등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착오를 일으키는 행위를 했는지 여부가 증명돼야 한다. 투자자들이 투자 원금을 전액 반환받으려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민법 제109조) 또는 ‘사기에 의한 계약 무효’(민법 제110조)를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피해자 측은 의견서에서 “자산운용사와 기업은행 등 관련 금융기관이 다양한 기망 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펀드 가입자들은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를 일으켜 약정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이달 중 기업은행 등 판매사 추가 검사를 통해 이 같은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은행 등 은행 검사를 통해서 계약을 무효(투자원금 전액 반환)하든지 (투자자) 보상 비율을 높이는 분쟁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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