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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화영 소방청장 "재난엔 과잉 대응…소방차 막는 불법 주정차 강제처분"

양희동 기자I 2023.05.30 16:00:00

30일 정부세종청사서 첫 기자간담회 가져
'이태원 참사' 이후 재난엔 과한 선제 대응 필요
과감히 대응하는 지휘관에 대해선 책임 안 물어
소방차 진입 방해 불법 주정차 "과감히 밀고가라"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재난 사고 대처는 소극적으로 해 선 안된다. 신속하게 최대한 과잉 대응이 필요하다.”

남화영(사진·59) 신임 소방청장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 이후 달라진 소방의 재난 사고 대처 방식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남화영 청장은 6개월간의 직무대리를 거쳐 지난 4일 청장으로 임명됐다.

남 청장은 “직무대행을 하면서 6개월 정도 소신껏 일을 해 왔다”며 “정식 기관장이 됐으니 마음을 독하게 다잡고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취임 소감을 전했다. 이어 “소방의 의미가 세월이 가면서 국민이 요구하는 눈높이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며 “소방 업무도 과거 화재 예방에서 구급, 재난 상황 현장 대응까지 확대됐고 국민들의 부름에 의해 대응해왔다”고 덧붙였다.

남 청장은 전임 이흥교 청장이 지난해 10월 21일 산하 기관 납품 비리에 관여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직위 해제된 직후 직무대행을 맡았고, 불과 1주일 뒤인 같은 달 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기도 했다.

남 청장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평소 재난 관리를 계획하는데 있어 생각하지도 못한 전혀 새로운 경험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다”며 “상황을 보면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선제적으로 대비해 충분한 장비 등을 갖추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휘관들이 초기에 주저하는 것을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과감하게 하는 부분은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했다”며 “최악의 경우 수를 대비해서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 ‘112’와 소방 ‘119’ 통합에 대해선 효율적이지 않다는 입장이다.

남 청장은 “통합하지 않는 게 더 효율적이고 (두 번호 간)오인율이 0.04% 밖에 안된다”며 “119 신고하면 근무자가 전화를 받고 끊는 게 아니라 계속 차를 보내고 끝날 때까지 상황관리를 해야 하는데 오히려 통합하면 문제가 될 요소가 많다”고 설명했다.

소방차 진입 시 방해가 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선 과감한 강제 처분을 강조했다. 지난 2018년 소방기본법에는 소방 긴급 출동시 통행을 방해하는 주·정차 차량에 대해선 강제 처분 집행이 가능해진 바 있다.

남 청장은 “집행하는 사람은 그건(차량 파손) 안 따져야 하고, (차량을)박아야 한다면 과감하게 하는 것”이라며 “차량 파손 등은 면책 조항이 있고, 필요하면 국가가 손실 보상해주면 된다”고 말했다.

소방 인력 충원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남 청장은 “소방 인력이 2교대에서 3교대로 바뀌는 과정에서 부족한 인원을 투입해야하는데 그 인력은 추가했다”면서도 “새로 센터 등을 만드는데 있어서 인력이 부족한 실정인데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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