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의결제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또는 거래상대방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이다.
동의의결 절차는 사업자의 신청이 있으면 공정위가 동의의결 개시여부를 결정하고 1개월 내 잠정안을 마련하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적으로 동의의결안을 확정하게 된다.
앞서 공정위 심사관은 브로드컴이 경쟁사를 배제할 목적으로 삼성전자 등 국내 스마트 기기 제조사에 장기계약 체결을 강요했다고 보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브로드컴은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을 결정할 전원회의를 앞두고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사업자가 동의의결 절차를 신청했다고 해서 법 위반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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