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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사는 “국제 협력도 중요하다”며 “국제사회와 양자적·다자적 협력이 필요한데, 이와 관련해 많은 분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 유럽 등은 2003~2004년 북한인권법이 제정됐고 우리나라는 2016년으로 늦게 됐다”며 “북한인권재단도 지지부진한데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사는 이화여대를 나와 미국 메릴랜드대에서 국제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세계은행과 유엔난민기구 연구원, 유엔 르완다 독립조사위 사무총장 특별자문관, 유엔사무총장 평화구축기금 자문위원, 한국유엔체제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2003년부터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일하고 있다.
북한인권법은 정부가 북한인권대사를 둘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공석이었다. 북한과의 대화를 우선한 탓에 인권 문제 논의 자체를 꺼렸기 때문이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북한인권법 이행 의지를 피력해왔다.
윤석열 정부는 7년째 표류 중인 ‘북한인권재단’ 설립도 적극 추진한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법에 따라 설립돼야 하는 법정기구로, 북한 인권 실태조사와 대북 인도적 지원 역할을 맡는다. 재단 이사진(12명)은 통일부 장관이 2명, 여야가 각각 5명씩 추천하게 돼 있다. 통일부는 이날 국회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