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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남 변호사는 “검찰이 변호사를 통해 ‘수사에 협조하면 구속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처음엔 기소하겠다는 말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애초 저에 대한 기소를 얘기하지도 않았다”며 “화천대유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과 공무원 1명을 기소할 테니 협조해달라고 했다. 변호사로부터 두 차례 그런 전화를 받고 (지난해 10월) 자진귀국하게 됐다”고 증언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귀국 직후 긴급체포됐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대신 체포 이틀 만에 남 변호사를 석방했다. 이후 석방 열흘 만인 지난해 11월초 남 변호사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
남 변호사는 ‘검찰로부터 약속을 어기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를 들었느냐’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변호인의 질문에 “입국 이전 저는 이미 피의자 신분이었던 걸 감안하면 (영장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했던 건) 처음부터 (검찰의) 거짓말이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남 변호사는 “검찰 조사 당시 ‘김만배를 구속시킬 수 있게 증거인멸 진술을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제 영장실질심사엔 다른 검사가 나와서 ‘제가 같이 증거인멸을 공조했다’는 식으로 계속 몰고 갔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장이 발부된 다음 날 이전 조사하던 검사가 ‘나는 몰랐다. 미안하다. 영장심사를 그렇게 할지 몰랐다. 더 이상 수사는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남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피의자신문조서에 “미국에 있을 때 검찰에서 변호인을 통해 선처를 하겠다고 했다”며 “자진귀국 후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구속이 됐고 구속 이후에도 추가조사 없이 선처하겠다고 했지만 추가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수기로 기재한 바 있다.
이 같은 남 변호사 주장에 대해 검찰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남 변호사의 주장일 뿐 수사 과정에서 회유가 있었던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