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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씨는 지난 7월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에 연구 부정행위 의심 사례가 발견됐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에 대해 국민대는 예비조사위를 구성해 예비조사에 착수한 뒤 지난 9월 본조사 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민대는 지난 2011년 개정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시효를 삭제했다는 규정으로 해당 논문을 검증하지 않기로 했다. 김씨의 논문은 2008년 2월에 최종 제출됐는데 예비조사위가 언급한 기간 이전의 논문에 대해선 5년 시효를 살려둔 점이 근거로 작용됐다.
위원회는 또 “김씨의 서면진술서와 학술논문 검색 사이트를 통해 본 결과 김씨가 최근 5년 내 논문을 재인용해 사용한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지난 12일 “예비조사 결과를 재검토하고 논문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라며 김씨 논문에 대한 입장과 조사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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