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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1억’ 가구도 공공분양 특별공급 받는다

김미영 기자I 2020.11.12 14:16:57

3인 가구, 올해기준 연소득 9336만원 이하면 신혼 특공 가능
혼인신고 전 출산 자녀 둬도 특공 자격 부여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공급 기회를 늘리기 위해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1~2인 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의 소득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14일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됐던 주택 특별공급 제도 개선 방안과 국토교통부 규제혁심심의회에서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 등에 대한 후속조치다.

먼저 소득 기준을 넘어서서 공공분양을 신청할 수 없었던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청약 기회가 늘어난다.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요건은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된다. 세전 소득으로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은 130%가 월 722만원, 140%가 월 778만원이다. 연봉으로 계산하면 각각 8664만원, 9336만원이다. 단 저소득층을 배려하기 위해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현행 소득요건인 100%(맞벌이 12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는 우선 공급 탈락자와 완화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제로 뽑는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신혼희망타운은 분양가와 우선공급 등의 구분 없이 전체 소득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한다. 현재는 생애최초로 분양가 6억원 이상의 주택을 공급받는 때에만 해당 완화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는 소득 요건을 완화해 월평균 소득이 13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 탈락자와 함께 추첨한다.

공공임대주택 1~2인 가구의 소득기준도 개선한다. 정부는 올 3월부터 3인 이하 가구에 대해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1~2인 가구의 경우 최저임금 수준 소득자의 입주가 불가능하거나 기존 입주자의 임대료 할증 등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이에 1~2인 가구에 한해 현행 소득기준 대비 1인 가구는 20%포인트, 2인 가구는 10%포인트 올려 적용한다. 예컨대 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제외한 영구임대 2순위 입주자에 대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를 적용할 때 1인 가구는 현재 약 132만 원(최저임금 179만 원)이 적용되나, 개정 이후에는 70%를 적용해 약 185만 원으로 완화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3기 신도시 등에 사전청약제를 도입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할 수 있는 예비입주자(대기자) 외에 입주예약자도 모집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고령자복지주택 대상 주택은 영구임대 외에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대해 고령자 맞춤 서비스의 수혜범위를 확대하고, 청약 경쟁 시 장기요양 등급자(3등급 이하)에 대한 우선선정 기준을 마련한다.

이외 현재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신청 접수일로부터 1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정공고의 경우엔 별도 규정이 없어 입주자 선정 등에 영향을 주는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때엔 5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도록 명문화했다. 혼인신고 이전에 출산한 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도 공공주택의 우선공급 및 특별공급 1순위 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맞벌이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 계층에게 보다 많은 청약당첨의 기회가 돌아가고, 저소득 1~2인 가구가 주거지원 대상에서 소외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서민의 주거안정 등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관련 제도개선과 함께 입주자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품질개선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40일간이다.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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