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모빌리티 혁신위해 ‘규제 샌드박스’ 활용”

강신우 기자I 2020.03.17 14:00:00

국토부-택시업계 모빌리티 간담회
면허기준 대수 4000대→500대로 완화
기사 자격 1~2일내 받을 수 있도록 개선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국토교통부와 모빌리티 업계는 17일 간담회를 통해 여객자동차법 개정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조속한 서비스 출시와 더불어 이를 위한 대책도 신속히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김현미 장관이 17일 열린 모빌리티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이날 간담회에는 택시기반 사업자는 물론, 렌터카 기반 사업자,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사업자까지 다양한 13개 모빌리티 업체가 참석했다.

김현미 장관은 “1962년에 모태가 만들어진 여객자동차법이 낡은 틀을 벗고 혁신의 제도적 기반으로 거듭난 만큼 국민이 다양한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를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KST모빌리티, 벅시, 파파, 카카오모빌리티 등 4개 업체는 택시와 플랫폼 결합의 효과 등 그간의 성과와 사업계획을 발표하며 향후 출시될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이러한 혁신 모빌리티를 위한 본격 행보의 배경에는 지난 6일 통과된 여객자동차법이 있다.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단순 중개 뿐 아니라 직접 운송사업 등 새로운 제도적 공간이 열렸고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모빌리티 업계는 새롭고 안정적인 기반 속에서 더욱 과감한 시도를 할 수 있게 됐다.

향후 카카오·마카롱 등 가맹택시, 반반택시, 수요응답형 대형승합택시 등 다양한 사업모델에 이어, 더욱 다양하고 편리한 모빌리티 서비스들이 등장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개정법 시행 전이라도 다양한 서비스를 우선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초기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플랫폼 운송사업 기여금도 감면하는 등 플랫폼 사업을 활성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장관은 “플랫폼 가맹사업은 면허 기준 대수를 서울 기준 종전 4000대에서 500대로 대폭 완화해 진입장벽을 낮추고 기사 자격을 1~2일 내에 받을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기사 수급도 차질 없이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따.

아울러 택시에 대해서도 모빌리티 혁신의 당당한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김 장관은 “모빌리티 혁신은 모든 국민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장소까지 이동하고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성과를 누리는 것인 만큼 혁신도 상생할 수 있다는 한국형 혁신모델이 정착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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