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덕 부부, 이촌파출소 건물도 샀다...용산구 '236억+α' 부담

박지혜 기자I 2019.07.10 13:50:28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고승덕 변호사 부부가 서울 용산의 이촌 파출소 부지에 이어 건물을 구입하면서 꿈나무소공원 부지와 그 안에 있는 이촌파출소 건물까지 모두 소유하게 됐다.

10일 용산구에 따르면 고 변호사의 부인이 이사로 있는 마켓데이 유한회사가 지난 4월 경찰로부터 이촌 파출소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승덕 변호사가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나선 지난 2014년 선거 당시 아내와 사전투표 한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고승덕 페이스북)
이촌 파출소와 그 주변 부지는 원래 정부의 땅이었으나 1983년 관련법 개정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마켓데이는 2007년 이 땅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약 42억 원에 매입했다.

이후 마켓데이는 정부를 상대로 이촌 파출소 철거 소송을 제기해 1·2심 모두 승소했다. 용산구청과는 공원 사용료를 두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용산구는 공원 유지를 선언하며 부지와 건물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2월 매입가의 5배인 236억여 원을 책정했지만 파출소 건물까지 고 변호사 부부에게 넘어가면서 비용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용산 이촌파출소 (사진=연합뉴스)
앞서 용산구는 내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을 앞두고 공원 부지와 건물을 고 변호사 부부로부터 매입할 계획이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상 공원을 해당 지자체가 20년 넘도록 사들이지 않으면 공원에서 재동 해제하는 제도로, 해제된 후 부지 소유주가 부지를 개발할 수 있다.

그러나 마켓데이 측은 ‘적정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져,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지난 3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하늘이 두쪽 나도 청장의 명예를 걸고 이촌동 공원 땅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훌륭한 머리를 가진 분들이 공원 땅을 사서 권리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공원을 이대로 내줄 수는 없다“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말로만 하면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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