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리왕산 관광자원 활용" 강원도 꼼수에 산림청 제동

박진환 기자I 2018.08.31 14:51:49

중앙산지委, 가리왕산 생태복원 기본계획 재심의 결정
강원도, 올림픽시설 존치…스포츠·관광자원 활용 추진
산림청 "사전절차 생략에 활용 위한 구체적 근거도 無"

3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류광수 산림청 차장이 가리왕산 생태복원 복원계획 심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가리왕산 일원을 동계스포츠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려고 한 강원도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는 3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가리왕산 생태복원 기본계획을 심의한 결과, 내용을 보완해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

그간 산림청 중앙산지위는 가리왕산의 전면 복원을 원칙으로 밝힌 반면 강원도는 일부 시설을 존치해 동계스포츠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는 변경안을 제출하는 등 마찰을 빚어 왔다.

이에 지난 1월에 이어 이날 중앙산지위에서도 일부 계획의 미비점을 이유로 재심의를 결정했다.

이날 중앙산지관리위는 “강원도가 제출한 보완계획이 당초 전면 복원에서 곤돌라 및 운영도로 등 일부 시설을 존치하는 것으로 변경했다”면서 “이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환원이라는 목표에 맞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일부 시설이 존치될 경우 가리왕산의 생태복원 자체가 불가능해지며, 활용을 위한 전제조건인 올림픽지원위원회의 결정 등 사전절차도 없었다는 점이 중앙산지관리위 측 설명이다.

중앙산지관리위 위원장인 류광수 산림청 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가리왕산에 일원에 알파인스키장을 건립하기로 한 계획 수립 시점에 사후 활용방안에 대한 해당 지자체의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다”면서 “2013년과 2014년 동계올림픽지원위원회 의결과 산지전용허가가 이뤄진 당시 강원도는 어떠한 활용방안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1월 제출한 전면 복원 계획과 달리 이번 계획에 강원도는 곤돌라 및 운영도로 등 일부 시설을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다”며 “이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환원이라는 목표와 맞지 않고, 구체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리왕산 활강경기장은 대회 개최를 위해 가치가 높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훼손한 만큼 강원도가 약속한 전면 복원을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 산림청과 중앙산지관리위 위원들의 입장이다.

중앙산지관리위 위원들도 “계획의 내용적 측면에서도 경사를 고려하지 않은 지형복원과 함께 미흡한 침투수 관리 방안이 문제”라면서 “이는 재해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인자이므로 반드시 보완이 필요하고, 입체적인 식생복원이 가능하도록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중앙산지관리위는 오는 10월 재심의를 위해 내달까지 보완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강원도에 요구했다.

류 차장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가리왕산 활강경기장은 전면 복원을 약속하고, 조성된 시설인 만큼 세계적으로 우수한 복원사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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