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2022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40%…대형 아파트단지 설치 의무화

이연호 기자I 2017.12.27 16:00:00

국공립 어린이집 40% 확대 등 문재인정부 보육 로드맵 발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동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보육 공공성 강화·보육체계 개편 등 4개 분야 17개 과제
보육교사 양성, 유치원과 동일한 학과제 방식 개선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 확대를 위해 아파트 관리동 국공립 설치 의무화 등 확충방식을 다양화한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강화로 이행률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보육교사 신규 양성을 유치원과 동일하게 학과제 방식으로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실현하기 위한 ‘제 3차(2018~2022)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함께 하는 사회’라는 비전 아래 보육 공공성 강화와 보육서비스 품질향상에 중점을 뒀다. 제 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은 보육분야 국정과제인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실현을 위한 보육 공공성과 서비스 품질 향상 관련 4개 분야 17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자료=보건복지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동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먼저 정부는 보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앞으로 신축되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동과 공공임대 주택 단지 내에 원칙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토록 할 계획이다. 또 기존 민간 어린이집의 국공립 장기임차 방식을 새로 도입하고, 매입·전환 활성을 위해 매입지원액을 올린다. 서울지방 간 재정적 여력 고려 없는 획일적 국고보조율(50%)을 개선한 차등보조율 도입을 검토하고 각 시·군·구별 연 1개소 이상 확충 및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는 보육수요 1000명 이상의 읍·면·동 우선 설치한다. 이를 통해 올해 13% 수준인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오는 2022년까지 40%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취업 부모 선호도가 높은 직장어린이집 설치도 확대해 지난해 말 기준 81.5% 수준인 의무이행률을 90% 이상으로 높여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설치의무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설치·운영토록 위탁보육 인정을 최소화하고, 사업장 내 보육수요에 맞는 적정규모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토록 최소 설치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반적인 어린이집 운영 건정성 제고을 위해 원장의 자격기준 요건을 강화하고 유치원 원감과 같은 중간 관리직 신설 등 방안도 검토한다.
SK 행복날개 어린이집
◇보육교사 양성, 유치원과 동일한 학과제 방식 개선

또 정부는 국가가 기본으로 보장하는 ‘표준보육시간’ 제도를 도입하고 부모 필요에 맞춰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표준보육비용 재계측을 통해 적정한 보육료 지원을 보장하는 등 보육체계 개편에도 적극 나선다. 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은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서도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간 양성체계 및 자격 체계간 격차 해소를 위해 자격체계를 1·2급 중심으로 개편한다. 유치원 교사와 같이 대학을 중심으로 한 신규 자격 취득 과정을 활성화하고, 대학 외 보육교사교육원, 학점은행제 방식의 양성과정을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보육교사가 영유아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 수요를 고려해 올해 1만9000명인 보조교사를 2만4000명으로, 2000명 수준인 대체교사를 3800명으로 늘리고 보육교사의 적정 근로시간 및 초과근무 수당 지급도 보장한다.

자발적 참여 형태인 현재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를 의무화해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고, 아동 당 교사 수·보육실 면적 등 어린이집 시설환경 개선에 나서는 한편, 어린이집 대상 찾아가는 안전교육 확대 및 범부처 합동 점검도 실시한다.

자료=보건복지부.
이번 3차 기본계획은 부모 양육지원 확대 방안도 담았다. 가정양육가구의 단시간·일시적 보육시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시간제보육반을 올해 380개반에서 5년간 단계적으로 200개반을 늘려 580개반까지 확대한다. 부모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전국 100개소 운영 중인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오는 2022년까지 거점형·이동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국 시·군·구 단위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연간 약 30만명의 부모교육 지원을 통해 양육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복지부는 제3차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어린이집 평가기관인 한국보육진흥원을 민법상 재단에서 법정기관으로 전환하고 안전공제회는 안전사고 예방·관리기관으로 기능을 확대하는 등 관련 조직 및 전산시스템 등 실행기반도 함께 개편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이 그간 확대된 보육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부모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육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해 나가는데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