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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체조사위, 미수습자 가족과 '수습방안' 논의 시작

김보영 기자I 2017.03.29 14:17:00

오후 1시 35분 팽목항 도착해 조문 뒤 곧바로 면담
조사위원장 "미수습자 수습 우선적으로 처리"
가족들 "선체 진상조사 위한 마땅한 답 내놓아야"

김창준(왼쪽 맨 앞) 세월호 선체조사위원장과 위원들이 29일 오후 1시 35분쯤 전남 진도군 팽목항에 도착해 미수습자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컨테이터 임시 숙소로 가고 있다. (사진=김정현 기자)
[진도=이데일리 김보영 김정현 기자]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위원들이 첫 번째 공식 활동으로 29일 오후 미수습자 가족들을 만나 수습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선체조사위 위원 8명은 이날 오전 10시 40분쯤 목포시청에서 비공개 회의를 한 뒤 오후 1시 35분쯤 팽목항에 도착, 분향소에서 희생자들을 조문한 뒤 미수습자 가족들과 면담에 들어갔다. 선체조사위는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창준 변호사를, 부위원장에 김영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명예교수를 각각 선출했다.

김 위원장은 선임 직후 “법에 따라 규정된 조사위원회에 부여된 모든 책무를 한 치의 빈틈 없이 성실하게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선체 조사가 원래 목적이지만 미수습자 수습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며 “미수습자 가족을 만나 문제를 풀어가는 방향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날 면담에는 선체조사위 위원 8명과 미수습자 가족 10명이 참여했다.

미수습자 가족 관계자는 “이 자리는 선체조사위가 미수습자 가족들과 인사하는 자리만은 아니다”며 “선체조사위는 가족을 찾겠다는 미수습자 가족들의 고통을 알아야 하며 선체 진상조사를 위한 마땅한 답을 즉각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 8명(국회 선출 5명·희생자 가족 대표 선출 3명)으로 구성된 선체조사위는 선체 조사를 비롯해 자료와 물건의 제출 명령, 동행 명령, 참고인 등 조사, 고발 및 수사 요청, 감사원 감사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또 선체 인양 지도·점검과 미수습자 수습, 유류품 및 유실물 수습 과정 점검, 선체 처리에 관한 의견 표명 등을 할 수 있다. 활동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필요할 때 1회에 한해 4개월 이내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가장 큰 임무는 세월호 선체, 유류품, 유실물을 정밀히 조사해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다. 또 선체 인양과정 지도·점검, 미수습자·유류품·유실물 수습과정 점검, 조사가 끝난 세월호 선체 처리(보존 검토 포함)에 관한 의견 표명 등 업무를 수행한다. 활동 기간은 6개월이며 위원회 의결로 4개월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해 최장 10개월 간 활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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