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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최 회장은 노 관장과 협의를 통한 이혼을 진행해야 할 상황이다. 1988년 최 회장과 결혼한 노 관장은 이혼도장을 찍는 조건으로 막대한 규모의 재산 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
법원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 모은 재산을 부부 사이의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비록 부부 가운데 한 사람 명의로 돼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이 돼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한쪽이 상속을 통해 물려받은 재산을 증식한 경우라고 해도 상대방이 해당 재산의 유지와 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서도 인정받을 수 있다.
최 회장과 노 관장 부부의 재산 가운데 1988년 이후로 27년 동안 증가분에 대해선 노 관장이 적지 않은 지분을 요구할 수 있는 셈이다.
차미경 한국여성변호사회 사무총장(변호사)은 “재산 형성에 노 관장의 기여도를 평가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흥미로운 부분”이라며 “SK그룹이 이동통신 사업을 시작할 당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역할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은 보유 재산규모와 결혼 기간을 고려했을 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이혼 때보다 재산분할 규모가 클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과 정 부회장 모두 법원까지 가지 않고 협의를 통해 이혼했기 때문에 정확한 분할 재산 규모는 밝혀지지 않았다. 재계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이 임세령 대상 상무가 이혼할 때 재산 분할 규모가 예상보다 크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 부회장이 결혼 이후 늘어난 재산이 많지 않았던 탓에 당시 세간에 알려진 것처럼 수천억원 규모까진 안됐을 것이라는 추측에 무게가 실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