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애플코리아 직권조사.."불공정약관 혐의"

윤종성 기자I 2015.12.09 14:23:55

정재찬 공정위원장, 8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서 밝혀
"불공정약관 혐의 상당수 확인..내년 초쯤 결과 나와"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코리아에 대해 직권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는 애플이 아이폰 공식지정 수리업체와 위·수탁계약을 맺을때 넣은 불공정약관 조항이 문제가 됐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8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가진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애플코리아와 애플 공식 지정 수리업체 사이에서도 불공정약관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돼 직권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6개 아이폰 수리 업체의 불공정약관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고, 9월 추가 조사를 통해 SK텔레콤(017670)KT(030200)의 불공정약관에 대해서도 시정조치를 완료했다”며 “이번 조사에 대한 결과도 조만간 나올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는 애플코리아와 공식 지정 수리업체가 맺은 수리 위·수탁 계약에 불공정약관 조항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그동안 애플은 휴대전화 수리 범위를 소비자 동의 없이 임의로 결정해 논란이 됐다.

아이폰 고장을 수리해주는 공인 서비스센터는 배터리 교체나 카메라 수리 등만 가능하고, 액정 파손이나 큰 고장은 애플진단센터로 넘긴다.

소비자가 액정 교체만 의뢰해도 애플진단센터가 제품 전체를 교체하라면 따라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애플은 고장 정도와 무관하게 무조건 기기 전체 수리비용 37만5000원을 선(先)결제하도록 한 뒤, 실제 수리비를 뺀 차액을 환급해주는 식이다.

아이폰 이용자들의 민원이 빗발치자 공정위는 지난 7월 아이폰 공식 지정 수리업체 6곳의 약관을 심사해 논란이 됐던 불공정약관에 대한 시정 명령을 내렸다.

이에 애플은 지난 9월부터 개정 약관에 따른 아이폰 수리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애플의 ‘갑질 AS’ 논란은 불식되지 않았다.

공정위의 시정 조치가 애플코리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지정 수리센터의 약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애플의 수리 정책이 바뀌지 않을 것이란 지적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애플코리아의 불공정약관 혐의를 상당수 확인했다”며 “내년 초즘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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