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법제처가 우즈베키스탄 입법조사연구소와 업무협력을 강화한다.
법제처는 지난 18일 무하메도프 파루흐 예르클례비치 우즈베키스탄 입법조사연구소장이 법제처를 방문, 제정부 처장에게 우즈베키스탄 입법조사연구소 명예 법학박사 학위를 수여하고 양국간 협력강화방안을 모색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제처는 우즈벡 대표단에 정부 입법절차 등을 소개하고 1960~1970년대 법제가 수록된 ‘대한민국 고도성장기 법제’ 책자를 제공했다. 앞서 법제처와 우즈베키스탄 입법조사연구소는 지난해 10월 법제 교류·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제 처장은 “법제처와 우즈베키스탄 입법조사연구소는 법제 교류를 통해 협력의 실크로드를 함께 개척해 나가고 있는 동반자”라며 “앞으로도 꾸준한 교류와 법제정보의 교환을 통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제도적 기반을 함께 조성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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