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2800억 원 대출사기가 이뤄진 사건에 대해 KT ens(전 KT네트웍스)가 금융권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KT ens는 6일 “금융회사에서 주장하는 매출채권을 발생시킨 적이 없으며, 지급보증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또 “이번 대출하기에 대해 직원 개인행위로 추정하고 있다”면서 “대출관련 서류는 관련 금융회사로부터 아직 받지 못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KT eNS는 KT(030200)그룹 자회사로 지난해 매출 5006억, 영업이익 72억, 당기순이익 47억 원을 올렸다. 직원수는 작년 9월 기준 396명(임원 제외)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KT ens의 부장급 직원 김모씨가 하나은행과 농협 등 은행권과 제2금융권으로부터 2800억 원대의 부당대출을 받은 뒤 잠적했다고 밝혔다.
김모 부장 등은 KT ENS에 납품하는 회사들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금융회사로부터 매출 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냈다. 금감원은 ㈜△△△ 등은 삼성전자 등으로부터 휴대폰을 구입해 KT ENS에 납품하고 발생한 매출채권을 SPC에 양도했고 이 SPC는 양수받은 매출채권을 저축은행 등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으나, 실은 매출채권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가공의 것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해를 입은 은행 측에서는 KT ens의 인감이 찍혀 있고 본인과 통화하는 등 KT 본사와 지급보증 협약을 통해 대출이 이뤄졌기 때문에 KT ENS나 KT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날 이번에 피해를 입은 저축은행이 해당 직원을 고소하고, 김모 부장은 검찰에 출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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