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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탑승 과정에서 A씨의 승선권을 확인하는 검표 절차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선사 측이 선내에서 승선권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잘못된 여객선에 탑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선사 측에 ‘인근 섬에 내려달라’고 강하게 항의했고, B호 선장은 기항지가 아닌 인근 섬에 A씨를 하선시켰다.
B호 선장은 선사에 별다른 보고를 하지 않은 채, 다른 승객의 안전과 물 때 등을 고려해 이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해운법은 천재지변, 기상악화, 긴급 점검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계획에 따라 운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인천해수청은 선사 측을 상대로 청문 절차를 진행한 뒤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탑승 전 검표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서는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했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영리 목적 등 선사 측의 고의성은 없지만, 해운법을 위반한 건 사실”이라며 “관련 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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