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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원, '흉기 협박' 기소유예 처분…동영상 유포 협박은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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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I 2026.07.29 08: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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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그룹 UN 출신 최정원(44)이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에 대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동영상 유포 협박 혐의와 스토킹 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진=이데일리 DB)
(사진=이데일리 DB)
29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지나)는 지난 16일 최정원의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고,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이용협박 혐의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최정원은 지난해 8월 연인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여러 차례 전화를 걸고 흉기를 들고 A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죽이겠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최정원은 당시 “여자친구와의 개인적인 다툼이 확대된 해프닝일 뿐”이라며 “흉기를 들거나 협박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지난해 11월 그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흉기를 이용한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경위, 범행 이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특히 피해자인 A씨가 경찰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최정원의 선처를 요청한 점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A씨가 “사생활을 언론에 폭로하겠다”고 말하자 최저원이 순간적으로 분노해 감정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동영상을 유포할 경우 오히려 연예인인 최정원에게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토킹 혐의 역시 사건 직전까지 두 사람이 일상적으로 연락을 이어왔고,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해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은 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두 차례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A씨의 진술을 재확인하는등 직접 보완수사까지 거쳐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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