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대장동, 성공한 수사·재판…항소포기 관여 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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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 기자I 2025.11.10 11:26:37

10일 오전 10시30분 ''대장동 항소포기'' 도어스테핑
"유동규 경우 구형량 보다 선고형량 더 높아"
내부반발 경고하기도…"尹 구속취소 땐 조용하더니"
"檢,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에 대해 집중해야"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대장동 민간업자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검에 항소를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 전달을 했다”며 구체적 지시가 아닌 원론적 수준의 의견만 냈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 장관은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을 통해 “장관으로서 구체적 사건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하지 않는 게 제 원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특경가법)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씨를 비롯한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은 ‘성공한 수사와 재판’이었다고 정의했다. 그는 “대장동 사건은 성공한 수사이자 성공한 재판”이라며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돼 항소를 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핵심 피고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해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8년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재차 ”(지난달 31일) 1심 선고 결과를 처음 보고받았을 당시에는 국회 일정 등으로 인해 별다른 신경을 쓰지 못했다“며 ”(유 전 본부장이)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은 만큼 1심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고, 항소할 필요가 있다는 두 번째 보고를 받았을 때는 ‘신중하게 판단하면 좋겠다’고 언급했다“고 강조했다. 항소포기와 관련해 어떤 구체적 지시도 없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정 장관은 항소 마지막 날인 지난 7일 하루 종일 국회에 있었던 만큼 관련 사안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었다고도 부연했다.

항소포기를 결정한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향해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들끓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일종의 경고성 발언도 내놨다.

정 장관은 ”검찰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로 수사권을 박탈하라는 국민 요구에 따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설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도) 이런 정치적 사건에 검찰이 매달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오히려 검찰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청 폐지, 수사권 박탈이라는 국민적 요구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혁신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 이런 문제에 좀 더 집중해야 한다“며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서 얼마나 많은 권한을 갖다가 남용하고 사건을 왜곡해 왔는지 이제 거기서 벗어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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