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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최서원, 안민석 상대 손배소 2심 패소→대법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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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아 기자I 2025.06.26 10:12:37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은닉 재산 의혹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입었다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핵심 인물 최서원(69·개명 전 최순실)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최씨가 패소한 2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6일 최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해 4월 23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안의원은 지난 2016~2017년 각종 방송 매체 등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발언해 국정농단 사건에 비선실세로 알려졌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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