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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의장은 2020년 하이브를 상장하기 전 방 의장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계약을 맺고, 상장 이후 4000억원가량을 정산받았다. 이 계약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았다.
이들 사모펀드는 기관투자자, 벤처캐피털(VC) 등 기존 투자자로부터 하이브 주식을 사들였다.
문제가 되는 시기는 2019년 말로 금감원은 방 의장 측이 이 시기 기존 투자자들에게 현재 상장이 불가능하다고 전달하면서 보유 지분을 지인이 설립한 PEF에 팔도록 한 정황을 확보했다.
당시 보유 지분을 방 의장이 설립한 지정감사를 신청하는 등 IPO를 추진하고 있었다는 증거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검찰 통보 계획 등에 대해서는 “현재 확정된 바가 없으며, 특정 기업에 대한 조사실시 여부 및 조사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장 초반 7% 가까이 하락하기도 했던 하이브 주가는 -2.69% 내린 27만1500원에 거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