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이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이상인 부위원장이 방통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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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기 전 전격 사퇴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통과돼 위원장 직무가 중단될 경우 방통위가 장기간 마비되는 사태를 선제적으로 막기 위한 결정이다.
김 위원장의 사퇴로 방통위는 일시적으로 이상인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운영된다. 대통령의 새 방통위원장 지명은 곧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이동관 전 위원장 사퇴 때도 5일 만에 김 위원장을 지명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하면 20여 일 걸리는 국회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7월 말 새 방통위원장이 임명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