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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13일 오전 8시 30분쯤 동작구 흑석동의 한 아파트 근처에서 가족과 함께 등교하는 초등학생을 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9시 17분쯤 “아이들이 있는데 ‘바바리맨’이 음란행위를 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폐쇄회로(CC)TV 확인과 주변 탐문수사 끝에 거주지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지병으로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해당 지역에 대한 맞춤형 순찰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