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뤄진 탄핵...가결 추진은 시간문제
10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발의했던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이날 철회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철회하면서 탄핵안이 자동 폐기 수순으로 가게 되자, 재발의를 위해 철회를 결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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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 탄핵안을 재발의할 계획이다. 다음달 1일에도 본회의가 예정된 만큼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72시간 이내’ 표결 규정을 충족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이동관 위원장의 탄핵 추진 이유는 △방통위 상임위원을 5명으로 구성하고 과반이상 찬성 시 의결해야 함에도, 본인을 포함해 방통위 상임위원 2인만으로 의사를 진행해 14건의 안건을 의결해 방통위법을 위반한 점 △가짜뉴스 근절을 이유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방송편성의 자유를 규정한 방송법을 위반한 점 △가짜뉴스에 대해 방통위 소관사무범위를 넘어 방심위의 업무에 개입한 점 등을 포함해 5가지다.
◆임명 76만에 탄핵안...운영 ‘올스톱’ 되나
업계에서는 이동관 위원장이 탄핵 논란에 발목을 잡히면서 방통위는 사실상 ‘식물 부처’가 됐다고 보고 있다. 이미 지난 8일 예정됐던 전체회의도 전일 갑작스레 취소됐다. 이날 전체회의 안건은 ‘MBN 재승인 여부’, ‘지상파, 종편·보도PP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 점검결과 발표’ 등이 포함돼 있었다. 방통위는 취소 이유를 정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국회 탄핵 분위기 등을 고려해 취소됐다고 분석하고 있다.
만약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추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그 즉시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이 경우 방통위의 정부부처로서의 기능은 전면 중단되는 것이다. 방통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5인의 상임위원이 전체회의를 통해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합의제 기구다. 현재는 이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등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전체회의가 ‘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회의 소집 자체가 불가능하다. MBN의 경우 방통위의 재승인, KBSㆍMBCㆍSBS 등 민영방송사의 재허가, YTN 주식을 낙찰받은 유진그룹에 대한 심사도 차질을 빚게 된다.
탄핵안이 재발의 되지 않고 내년까지 이어지더라도, 야당이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사퇴의지가 명확히 드러난 상태라, 방통위는 업무처리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탄핵 이유가 방통위 회의 운영과 가짜뉴스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정치적 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이동관 위원장은 “헌법이나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한 일이 없다”며 “참으로 부당하고 황당한 탄핵 사유”라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