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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카눈 피해’ 대구 군위·강원 고성 특별재난지역 선포

전선형 기자I 2023.08.14 19:34:29

긴급 사전 조사 결과로 우선 선포
중대본 조사 따라 추가 선포 예정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제6호 태풍 ‘카눈’으로 피해를 입은 대구시 군위군과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유엔사 주요 직위자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변인은 “이번 선포는 중대본의 합동조사가 2주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신속한 피해 지원을 실시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긴급 사전조사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며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중대본 피해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해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계획”이라 설명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지난달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충북 충주시, 제천시 등 7개 시군 및 전북 군산시 서수면, 경북 상주시 동문동 등 20개 읍면동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 대변인은 이에 대해 “지난 7월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13개 지방자치단체 이외에 추가적인 피해조사를 실시한 결과 선포 기준을 충족한 지역에 대해 이루어진 조치”라고 전했다.

이와 별도로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이상 저온, 서리 등 냉해로 꽃눈 고사 및 착과 불량 등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경북 의성군, 청송군 등 2개 군과 충북 영동군 양강면, 전남 나주시 금천면 등 15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농작물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처음이다.

이 대변인은 “그동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수해, 산불, 화재 등에 따른 시설물 피해만을 고려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농작물 피해액을 포함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로 지정해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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