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cm 잭나이프에 식칼까지" 불심검문서 줄줄이 적발

손의연 기자I 2023.08.08 17:21:03

검문검색에서 무허가 도검 소지 적발
흉기 지니면 경범죄 처벌법도 가능
"흉기 소지 의심되면 검문 적극 실시"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신림역과 경기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 벌어진 흉기난동 사건 이후 전국 각지에서 흉기를 소지한 이들이 붙잡히면서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경찰은 불심검문을 통해 흉기를 들고 있거나 소지한 이들을 찾아내고 있다. 허가 받지 않은 도검뿐만 아니라 짧은 잭나이프(접이식 칼)나 요리용 칼과 같은 도구를 소지한 경우도 계속 적발되고 있다.

5일 오전 경찰이 서울 지하철 잠실역에서 시민들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한 이후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검문검색을 442건 실시한 결과 무허가 도검소지(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혐의로 14명을 입건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4일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하면서 흉기 소지가 의심되면 선별적인 검문, 검색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일 서울 마포구에서 A씨가 모형 대검을 들고다니는 것을 보고 경찰이 검문검색에 나섰다. 경찰은 A씨의 소지품 중 10cm 길이의 잭나이프(손잡이에 칼날이 들어가는 접이식 칼)를 발견해 총포화약법 위반으로 검거했다. A씨는 공장에서 일할 때 필요한 도구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총포화약법에 따르면 칼날의 길이가 15cm 이상인 칼ㆍ검ㆍ창ㆍ비수 등을 소지하기 위해선 관할 경찰서에서 허가받아야 한다. 잭나이프는 칼날이 6cm 이상 되는 경우에도 허가 절차가 필요하다. 이러한 도검이나 잭나이프를 소지했을 경우 경찰이 검문에 나서면 ‘소지 허가증’을 제시해야 한다. 또 경찰이 가지고 있는 목적과 행선지 등을 물을 경우 설명해야 한다.

최근 일어난 흉기난동 범죄에선 요리용 칼 등 총포화약법에 저촉되지 않는 도구가 주로 이용됐다. 이와 관련 경찰은 사안이 엄중하고 시민 불안이 높아지는 만큼 선별적 검문을 강화해 ‘묻지마 흉기난동’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7일 경기도 광주에선 등산용 손도끼를 가지고 도서관에 출입하던 50대가 경범죄 처벌법 등 혐의로 체포됐다. 8일 동대구역에서는 흉기를 소지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같은날 부산 한 고등학교에서도 학생이 가방에 흉기를 가지고 있다가 발견됐다.

요리용 칼과 같은 도구를 가지고 있을 경우엔 총포화약법이 아니더라도 경범죄 처벌법이나 특수협박 등을 적용할 수 있다. 경찰이 실시한 검문검색 442건 중 경범죄 처벌법으로 통고 처분을 내린 건이 7건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총기·도검 등 일제 점검(소지 결격사유 파악) 기간을 2주 연장하기로 했다”며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선 경찰관이 현장을 살펴 일반인과 다르게 행동하는 자나 특이동향이 있는 경우 검문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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