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개정된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은 음원 사용료를 정산할 때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인앱결제 의무화에 따른 ‘인앱결제 수수료’를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본 규정은 오는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서비스된 음원 사용료에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국내 사업자는 “인앱결제가 의무화됨에 따라 국내 사업자들은 서비스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이는 창작자, 음반 제작자 등 권리자를 비롯해 소비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었다”며 “이번 징수규정 개정은 국내외 온라인 음악서비스 사업자간 존재했던 정산방식의 차이 등 혼선을 제거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내 온라인 음악 서비스 업계에서는 징수규정이 개정되지 않았다면 추가 수수료(IAP) 부담으로 인해 큰 폭의 가격 인상이 불가피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와 가격부담이 높아짐에 따라 소비자 이탈이 이어지는 등 국내 음악산업 전반의 침체가 야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와 음악산업 내 이해관계자가 지난 1여년 간 수차례 논의를 통해 도출한 합의안이 징수규정 개정에 반영되면서 해당 우려는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사업자는 “음악산업 내 이해관계자가 치열하고 건전한 토론을 통해 주요 현안을 해결한 긍정적인 사례를 만들어 낸 것에 큰 의미가 있다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본 징수규정 개정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고, 권리자 수익을 보장하는 동시에 해외 사업자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문화체육관광부와 음악권리자(신탁 4단체 및 한국음악콘텐츠협회)께 다시금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내 사업자는 향후 국내 음악산업의 안정과 성장을 위해 본 개정안의 적용이 지속되길 희망하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가격에 만족도 높은 음악감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