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으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유임은 별도로 추천하지 않았으며, 그의 거취는 수사 이후에 결정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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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이 “김광호 증인 유임과 관련해 추천했느냐”고 질의하자 윤 청장은 “별도로 유임을 추천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태원 참사로 특수본 수사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달 28일 치안정감 보직인사에서 유임된 바 있다.
이어 이 의원이 “경찰청장은 어떻게 인사 추천권을 행사하느냐”고 묻자 윤 청장은 “승진이나 보직 인사의 경우에 대상자가 정해지면 복수로 추천 의견을 낸다”고 설명했다. 현행 경찰공무원법상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추천을 받아 행안부 장관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그러면서 윤 청장은 김 학장의 치안정감 승진과 관련해서는 “복수로 추천했는데 그 사람들 중 한 사람이었고 (승진이) 됐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0일 김순호 행정안전부 초대 경찰국장을 경찰 서열 2위 계급인 치안정감에 내정하는 승진인사를 단행했으며, 지난달 28일 경찰대학장으로 전보인사를 발표했다.
김 학장은 30여 년 전 노동운동을 하던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 동료들을 밀고한 대가로 경찰에 대공요원으로 특채됐다는 이른바 ‘밀정 의혹’에 휩싸이며 야권의 사퇴 요구를 받아왔다. 그는 작년 6월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승진한 뒤 6개월 만에 다시 치안정감으로 ‘초고속’ 승진을 이뤘다. 경찰 안팎에서는 김 학장을 치안정감으로 승진시킨 것은 정부가 경찰국의 위법성 논란에 마침표를 찍고 힘을 싣겠다는 의도로 분석했다.
또 이 의원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이 직위해제 되는 등 업무에서 배제된 것과 달리 김광호 청장은 계속해서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인사추천권이 있는 경찰청장은 고민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그러자 윤 청장은 “고민했다”며 “특수본 수사가 아시다시피 진행 중에 있고 가시적으로 (수사결과가) 나오는 시점이 (김 청장의 거취가) 결정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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