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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4일 진보 성향의 매체인 ‘시민언론 민들레’는 유족의 동의 없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에 사준모는 “이태원 참사의 인적정보는 담당 공무원만이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 명단을 누설한 공무원을 처벌해달라”며 신원미상의 공무원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와 별개로 서울경찰청은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과 신자유연대가 ‘시민언론 민들레’ 등을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를 개시한 상태다. 서울청은 이날 청장 간담회를 통해 “15일 기준으로 총 3건의 고발을 접수, 반부패ㆍ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해 고발인 3명 조사를 완료하고 수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유출 관련 고발장을 각각 이송받은 경찰은 차례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