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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박해식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황창근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차현환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김문희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이상 법률 전문) △노진백 대주 회계법인 회계사(경영·회계) △변상규 호서대 문화영상학부 교수(방송)다. 임기는 2년이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방송법 제35조3에 의해 설립된 법정위원회로 사업자 사이에서 발생한 방송프로그램 공급 및 수급과 관련한 분쟁 등 방송사업의 운영에 관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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