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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MZ세대 표심 가상자산 정책이 좌우…섣부른 규제 말아야"

이후섭 기자I 2021.12.16 15:28:51

`가상자산 사업, 제20대 대선 아젠다 무엇인가` 포럼
가상자산 이용자 67%가 2030세대…대선 핵심이슈 부상
법·제도 정비 시급…“설익은 업권법으로 싹 자르지 말아야”
금융투자소득으로 변경해야…공제액·이월결손금 문제 해결

(왼쪽부터)김기홍 블록체인포럼 회장, 오문성 한영여대 교수, 김형중 고래대 특임교수,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 연삼흠 한국블록체인산업협회장 등이 16일 열린 가상자산 관련 정책 포럼에 참석해 토론에 나서고 있다.(사진=이후섭 기자)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여야 대선 후보의 가상자산 관련 정책이 내년 선거에서 2030세대의 표심을 좌우할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개정해 실명계좌확인 조항 등을 없애고, `여는 규제`로 가상자산 산업의 육성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또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2023년으로 1년 유예됐지만, `기타소득`이 아닌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해 주식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은 이러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법·제도 정비 시급…“설익은 업권법으로 싹 자르지 말아야”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는 16일 ‘가상자산 사업, 제20대 대선 아젠다 무엇인가?`를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가상자산 산업은 국내 이용자 800만명 중 2030세대가 67%를 차지할 정도로 MZ세대에게는 뜨거운 관심사이면서 내년 대선의 핵심 이슈로 부상했다.

포럼은 양당의 국회 의정활동 및 대선 공약에 반영할 수 있는 아젠다를 제시하기 위해 가상자산 산업 문제점과 과제, 제도화 방향, 과세 정책 등을 다뤘다.

한국핀테크학회장을 맡고 있는 김형중 고려대 특임교수는 “20대 대통령 후보들이 다른 무엇보다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며 “가상자산을 활용해 `디지털 월스트리트`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가상자산 관련 법,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다만 새로운 법을 만들기 보다 기존의 특금법, 벤처특별법 등에서 산업 성장을 막고 있는 부분들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설익은 업권법을 만들어 가상자산 산업의 싹을 자르려 하지 말아야 한다. 업권법이 없어서 코인 시장에서 사기 등이 횡행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특금법과 정보통신망법의 충돌부터 해결해 신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명확인계정을 확보해 원화거래가 가능한 거래소는 4개에 불과하며, 그것 마저도 외국인들에게는 개방되지 않아 글로벌 시장 진입이 막힌 부분도 지적했다.

그는 “실명확인계좌 조항으로 국내 시장이 갈라파고스처럼 고립되고 있는데, 이 조항을 없애야 한다”며 “사업자 신고를 마치고 제도권에 진입한 블록체인 기업들을 벤체기업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벤처특별법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소득으로 변경해야…공제액·이월결손금 문제 해결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도 가상자산 산업 초기에 과도한 규제로 시장 자체가 위축될 것을 우려했다. 정부가 지난달에 제출한 가상자산 업권법 기본방향을 보면 사실상 자본시장법상 증권발행에 준하는 규제, 인허가 제도, 형사처벌 등이 포함된 `막는 규제`로 산업의 급격한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 변호사는 “현재 가상자산이 위험자산이 된 것은 정보 비대칭에서 오는 큰 변동성 때문”이라며 “지난 2017년 9월 이후 정부가 가상자산을 투기대상으로 보고 전자상거래법, 약관법, 정보통신망법 등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었음에도 방치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가상자산 변동성을 억제하려면 프랑스와 싱가포르 등 해외 규제 사례를 참고할 것을 제시했다. 그는 “프랑스는 가상자산 공개(ICO) 절차와 공개할 정보를 자율 규제하도록 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해 변동성을 낮추고 소비자를 보호한다”며 “싱가포르처럼 특별한 유형의 지급서비스로서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하는 방안도 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2023년 1월 1일부터로 1년 유예됐지만, 주식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가상자산은 무형자산으로 분류돼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기에, 금융투자소득인 주식과는 달리 이월결손금이 반영되지 않고, 공제금액도 250만원으로 주식 5000만원과 크게 차이난다.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을 맡고 있는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는 “가상자산은 소득세법상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돼야 한다”며 “과세소득 분류가 바뀌면 공제금액이나 이월결손금 처리 문제도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회계기준상 계약을 전제로 한다는 금융자산의 성격때문에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분류했던 것인데, 최근 이러한 시각에 변화가 포착되고 있다는 얘기다.

그는 “최근 한중일 회계기준제정회의에서 일본이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우리나라 회계기준원도 이에 동의했다”며 “회계기준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할 수 있다. 가상자산을 신종금융자산으로 보는 기준이 새로 제정돼아 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은 축사를 통해 가상자산 산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면서 이날 나온 의견을 국회 입법 및 대선 아젠다에 반영해 정책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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