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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방역패스를 유지하려 한다면 방역관리자, 인건비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유지하는데 발생하는 손실분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6일부터 4주간 시행하는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16개 업종으로 방역패스가 확대됐다. 일주일간 계도기간이 끝나는 13일부터는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가 해당 시설하다 적발될 경우 업주에게 행정명령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영업자들은 방역패스로 인한 현장 혼란으로 현실적으로 정책을 시행하기 힘들다고 토로한다. 스터디카페나 독서실 등 무인점포는 방역패스를 관리할 인력이 없어 직원을 추가 고용해야 하고, 식당·카페 등은 주방에서 조리를 하다 출입구로 나와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다.
김기홍 소상공인연합회 손실보상비대위원장은 “방역패스로 한 명을 추가 고용하면 내년 최저임금 인상분에 따라 1인당 250만원, 야간수당을 포함하면 300만원의 지출이 더 필요하다”며 “현장에서 시행이 불가능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범법자 취급하는 방역당국 정책을 철회하길 요구한다”고 밝혔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인원이 적은 소상공인 매장의 형편상 식당에서 조리를 하다 출입구로 나와 방역패스를 확인해야 한다”며 “방역패스 확인 방법을 일일이 고객들에게 고지하면서 대기시간도 길어지고 장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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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호 전국호프연합회장은 “야간업종이라 계속해서 영업시간 제한을 받아오면서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로 작은 희망을 가졌지만 불과 한 달 만에 또다시 방역패스라는 압박이 가해졌다”며 “방역패스 위반 시 시설에게 부과하는 행정명령은 4차까지 있는데 왜 이용하는 개인에겐 벌금이 미비한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정인성 대한당구장협회 전무이사는 “당구장이나 볼링장은 4명이 방문해도 한두 명이 방역패스가 없으면 전부 다 나가는 상황이 대부분이다”며 “이런 피해는 수치를 예상하기도 힘들어 손실보상도 어렵다. 스스로 개인이 방역수칙을 지키는 개인주도형이나 참여형 코로나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지현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 또한 “내년 2월이면 대출유예 기간이 찾아와 올해 연말 장사도 못하고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처지다”며 “이건 문을 닫으라는 얘기밖에 안되는데, 무조건 강행하기보다는 손실보상이나 여러 지원책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