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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지난달 3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검찰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한 사건을 본안에 병합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검사는 살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에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부착명령 청구 대상 죄목에는 살인 외에도 성폭행, 강도 등 중죄가 해당된다.
김은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피해자 A씨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다가 지난 3월 23일 집까지 찾아가 여동생과 어머니, A씨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오는 6일 오후 2시 30분 4차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