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감원은 무인가·위장 금융투자업체가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올해 피해신고와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총 1105건의 무인가 금융투자업자의 홈페이지와 광고 글을 적발했다.
무인가 금융투자 업체들은 합법적인 금융회사를 가장해 자체 제작한 사설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설치하도록 하고, 증거금 예치와 계좌대여를 통해 증권회사와 실거래를 하는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투자금을 챙겨왔다.
이들은 유튜브와 카카오톡을 통해 종목을 공유한다며 단체 대화방(주식 리딩방)을 만들어 지시대로 따라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유인했다. 이후에 투자자가 수익금 출금을 요구하거나 투자금의 환불을 요구하면 전산장애 등을 이유로 연락을 끊고 프로그램 접속을 차단하는 수법으로 투자금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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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유료회원에게 급등주를 추천하겠다며 가입비 1000만원을 받고 매도 가격·매도 시점을 알려준 단체대화방 운영자도 불건전 유사투자자문행위로 적발됐다. 피해자 B씨는 문자메시지 광고를 보고 유료 회원으로 가입했지만 거액의 손실을 입었다. 이후 B씨가 항의하자 단체대화방에서 강제 퇴장 당했다.
금감원은 제도권 금융회사의 경우 메신저 등을 통해 사설 HTS를 배포하는 경우가 없으나 무인가 투자중개업자들은 주로 SNS나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SNS나 이메일로 사설 HTS를 전송받는 경우 투자금 손실뿐만 아니라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 피해 가능성도 있으므로 절대 이용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불법업자는 불리하면 거래를 차단하고, 유리하면 투자금·수수료를 챙기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 수익을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소액 증거금으로 해외선물 거래 가능’, ‘수수료 면제’, ‘매입대금 10배까지 대출’ 등 광고에 절대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무인가 금융투자업자에 의한 피해는 신속한 조치와 피해 구제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안내했다.
금감원은 투자권유를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불법 금융투자업자는 ‘○○자산운용’ 등 제도권 업체의 상호를 도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제도권 금융회사로 조회될 경우에도 해당 회사의 대표번호로 투자권유 진위 여부를 재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금감원은 비정상적인 거래가 의심되면 거래를 중단하고 금감원 불법금융신고센터에 제보하거나 경찰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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